2025 청년 월세 지원 사업 - 서울 거주 청년 최대 240만 원 주거비 지원받는 법

반응형

2025 청년월세 지원사업

 

 

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, 한달 월세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올해도 찾아왔습니다.

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2025년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6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,

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간, 총 24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이번 글에서는 공식 공고문을 바탕으로 지원 자격, 신청 방법, 제외 조건 등 핵심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.

 

 

 

 

 

1. 사업 개요 및 지원 내용

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안정과 비용 완화를 목적으로,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현금성 월세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.

  • 지원금액: 매월 20만원
  • 지원기간: 최대 12개월 (1회 한정)
  • 지급방법: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
  • 사용용도: 실제 월세 납부 내역에 따라 지급되며, 미지급액은 소급 불가

💡유의사항: 과거 동일 사업 수혜 이력이 있다면 재신청 불가

 

 

2. 신청 자격

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구분 내용
나이 신청 연도 기준 만 19세 이상 ~ 만 39세 이하 (1985 ~ 2006년생)
거주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, 무주택자
주거 조건 임차보증금 8,000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
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(1인 가구 기준 월 약 319만원)
재산 조건 총 재산 1억 3천만원 이하, 차량 시가표준액 2,500만원 이하

 

※ 예외 인정:

보증금의 5%를 월세로 환산한 금액 + 실제 월세 합산액이 93만원 이하일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

 

 

 

 

 

3. 신청 제외 대상
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  • 과거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또는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혜 이력자
  • 신청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이거나 분양권,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
  • 일반재산 총액이 1억 3천만원 초과인 경우
  • 시가표준액 2,500만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
  •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(행복주택, 매입임대, 전세임대 등 포함)
  •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
  •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은평형 청년월세 수급자
  • 임대인(집주인)이 신청자의 부모일 경우

 

 

4. 신청 일정 및 방법

구분 내용
신청기간 2025년 6월 11일(수) 오전 10시 ~ 6월 24일(화) 오후 6시
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(https://housing.seoul.go.kr/) 에서 온라인 접수
심사 및 결과 6~8월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→ 9월 초 최종 선정 발표 예정

 

 

5. 제출서류 안내

신청 시 아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두어야 합니다.
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임대차계약서 (확정일자 필수)
  • 월세 납부 증빙자료 (계좌이체 내역 등)
  • 가족관계증명서 (필요시)
  •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자격득실 확인서

※ 주의사항:

주택 종류(고시원, 셰어하우스 등)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, 서울주거포털의 신청 가이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6. 자주 묻는 질문

Q: 본가 주소는 서울인데 자취는 경기도에서 해요. 신청 가능한가요?

아니요. 신청일 기준으로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서울시로 일치해야 합니다.

 

Q: 대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?

가능합니다. 다만 부모님의 소득 및 건강보험 부양 여부에 따라 소득기준 초과로 탈락 할 수 있습니다.

 

Q: 예전에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을 받은 적 있어요.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?

아니요. 본 사업은 생애 1회 한정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 

반응형